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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면 왜?

  • (2018-05-18 09:36)

에스엔지월드의 판매원이었던 이들이 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지는 이렇다. 집단반품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N그룹이 2016년 이 회사에 침투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결국 공제계약해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속했던 판매원들이 일시에 둥지 잃은 신세가 됐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마저 반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판매원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로 사업에 임한 이들도 있겠지만 판매원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들을 물과 기름처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데서 이번 사태가 더 커진 듯하다. 


안타까운 것은 조합이 예치금보다 반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자체를 유보했다는 점이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조합이란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단체’이다. 판매원과 소비자를 대변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과 마찬가지란 뜻이다. 그런데 예치금과 반품금액을 저울질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익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회사를 비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업체에 속해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에 한해서는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합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창원지방법원이 결정한 수준에서 선제적 조치는 이뤄져야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수당을 많이 준다고 홍보했더니 판매원이 몰렸다는 것에도 시선이 간다. 이번에도 후원수당 상한선이 수천 명의 판매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이 생기면서 다단계판매가 제도권 안에 접어든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요지부동인 것은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이다. 굳이 이번 일을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고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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