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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2018-06-27 17:07)

7윌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됐으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27종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네오그린슬리퍼, 웨스턴슬리퍼,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트윈파워, 트윈플러스, 에버그린 등이다.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043-880-5416, 5417)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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