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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주(州)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주 최초로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동물실험을 진행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주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적발시 최초 5,000달러(약 5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법 위반 사업자는 추가 벌금 1,000달러씩을 내야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이나 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동물실험 대안이 존재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성분을 위한 동물실험을 지속해 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입법으로 다른 나라에도 동물실험 화장품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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