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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장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식약처, 통상 협의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2018-11-30 10:36)

앞으로 일반화장품의 중국 수출 허가 절차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했으며, 평균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양국의 절차 간소화 협의에 따라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fministration, 舊 CFD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해졌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해 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우리 측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번에 중국 전역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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