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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산업 정책간담회 개최 (2018-11-30 13:34)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 이하 식약처)는 11월 29일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및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개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이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는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하여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고, 2020년 3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고객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소분 또는 혼합하여 제공하는 제품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대상을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했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의‧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하여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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