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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 우려 (2018-12-03 13:36)

66%는 자본금 기준미달… 공정위 대규모 점검 실시

내년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강화한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공정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는 오는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을 늘린 상조업체의 비율은 전체 146개 중 50개로 약 34%에 불과하다.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피해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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