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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후원수당 줄 수 있을까?

공정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현재는 불가”

법조인 “금지하는 법 규정 없어”

  • (2018-12-07 11: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지난 11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상화폐로 후원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결제수단 가능여부, 세제관계문제, 회계처리방식, 자금세탁 방지 등 법적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가상화폐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11월 29일 답변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역시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답변을 꺼렸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후원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방문판매법에서 후원수당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가 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판매원이 동의한다면 가상화폐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가상화폐 자체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유여야 될 것”이라며 “다소 복잡한 세무상의 문제는 생길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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