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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야니코리아 ‘제명’ 하라! (2019-01-04 19:30)

직접판매업계의 말썽꾸러기 카야니코리아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실형을 산 사람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카야니코리아가 계약이나 약속을 어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카야니코리아 설립 직후에는 청각장애인 그룹을 받아들이면서 오토십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한국 매출의 0.2%를 지급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당시 수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까지 붕괴되는 등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또 대한민국의 법률로 정해진 35% 수당 상한선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으며, 카야니코리아의 회원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직접 수당을 받는다면서 타사의 회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한국마케팅신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모니터링 후 시정요구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당을 우회지급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요구 조치를 철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방문판매법 위반자를 받아들인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를 이용한 후 헌 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더욱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버스광고를 시작하는 등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더욱 유감스럽다.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번에 또 말썽을 일으킨 카야니코리아 같은 회사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부 몰지각한’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인다고 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초록은 동색으로 보일 뿐이다.

카야니코리아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다단계판매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것이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카야니코리아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말썽을 부리고도 공제조합 가입사라는 이유로 ‘합법’을 강조해온 것도 초기에 일벌백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률로 정해놓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불법행위는 관례로 굳어지게 돼 있다. 특히 후원수당 우회지급 문제는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해외의 본사에서 수당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회사라면 다단계판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처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처신도 사대주의로 비치기 쉽다.

정말로 카야니 같은 회사를 봐주고 싶다면 부정적인 여론을 뭉갤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을 뜯어고쳐서 불법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 훨씬 순리적으로 비칠 것이다. 수많은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납득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정한 법률이라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우회적으로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하고, 장애인들과 문서로 약속한 사안까지 지키지 않는 회사가 멀쩡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선량한 기업들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꼴이다.

친소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카야니코리아는 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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