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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나요? (2019-01-09 19:21)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일부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경범죄든 강력 범죄든 본인이 저지른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성의가 바로 반성입니다. 그리고 반성을 통해 실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고 좋게 만들려는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성(反省)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갑자기 매출이 반등했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었던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자 업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새로운 사업자 조직이 합류했더군요. 그런데 그 사업자 조직의 리더가 예전 말이 많았던 불법온라인 다단계 회사의 리더였습니다. 당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그 리더는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 복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이 회사에 가입했고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의 배경이 하나둘 업계에 알려지자 돌연 회사는 그 리더를 제명했습니다.

그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업자는 5년 이내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나쁜 맘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자신의 배경을 회사나 산하 다른 사업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당 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아예 다단계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는 또 다시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법을 어긴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즉, 본인의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그를 이용한 것과 회사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상 그를 이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명백한 증거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방판법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추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약 한 달가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회사가 후에 인지했더라도 그 리더를 제명한 것은 인지한 이후 한 달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그 리더를 내버려 뒀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업계에까지 알려지자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리더는 본사 회장도 자신의 배경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지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인 지사장도 회장에게 보고했으나 그냥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 앞에서 발언한 내용이었음에도 이제 와서는 본사도 한국 지사도 모두 발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고 제 때 제명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해당 리더를 영입하면서 이면 계약도 작성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특정기간에 직급을 달성할 경우 달러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고, 계약서에는 본사의 위임을 받은 한국 지사장이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리더에게 미국에서 해당일 환율에 맞춰 송금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회사의 회장은 한국 방문판매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후원수당 35%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5% 이내에 맞춰 지급되는 수당이었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급 보너스라는 것은 이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에서 송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수당이 35%를 넘어설 것을 우려해 우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미국에서 특정 직급이상 회원들에게 미국에서 수당을 우회 지급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사 명의로 회원들에게 송금이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을 본지는 당시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다른 법인명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보니 송금한 법인의 현지 주소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회사의 본사 주소가 동일합니다.

훨씬 더 개선된 불법이긴 합니다. 아예 별개의 회사처럼 보이기 위한 개선. 과연 이 회사는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일까요? 정초부터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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