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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접판매공제조합, 카야니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2019-01-09 19:22)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말썽이 이어지고 있는 카야니코리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합이 특별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 회사의 후원수당 우회지급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지난 2012년 4월 한국마케팅신문이 이 회사의 부적절한 수당에 대해 보도했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그 다음 달인 5월에 시정요구조치를 내렸다. 이후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시정요구를 이행했다며 해당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야니코리아의 후원수당 우회지급과 이중계약, 본사 송금 건 등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과연 당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시정요구 조치 철회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카야니코리아 측도 사안의 심각성과 위기감 때문인지 미국 본사의 회장까지 날아와 회원들을 단속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야니의 회장과 카야니코리아 지사장의 위기대응 방식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아마추어 티가 역력하다.

회원들과 가진 긴급 미팅에서 스스로 불법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아무리 회원사에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고 해도 더는 편을 들 수 없도록 자충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성 지사장은 제명된 A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면계약상 본사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는 4,400만 원까지 카야니코리아에서 지급했다고 고백했다. 어떻게든 덮고 지워 불법의 흔적을 없애도 시원찮을 판에 직급자가 포함된 다수의 회원 앞에서 비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물론 어떤 판매원에게는 국내법을 어기고 후원수당을 더 준다는 사실이 커다란 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법을 어겨가면서도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바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시정요구조치 이행을 보고한 것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판매원들은 카야니와 같은 불·탈법을 자행하는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업계의 관계자 중에는 카야니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이미 후원수당 우회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 완전하게 넘어갔다.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두 기관·단체의 결정이 향후 35% 후원수당 상한선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카야니코리아가 존속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은 불법을 자행한 미국계 다단계판매업체에 굴복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방문판매법상의 동일 조항을 지키지 않는 한국 업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얼마나 당당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카야니코리아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회원들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공제조합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의식과, 대한민국의 법률조차 우습게 여기는 미국인들의 우월주의 또한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불법적인 업체에 맞서 자존심을 지키고,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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