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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2019-01-11 09:37)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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