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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니코리아, 갈수록 태산 (2019-01-17 00:00)

직판조합 “미국서 지급한 수당 뒤늦게 알렸다”

카야니코리아 법인 등기는 12월초부터 ‘해산간주’ 상태

카야니코리아(주)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후원수당 우회지급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카야니 커크 핸슨 회장의 인터뷰 동영상까지 퍼뜨리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야니코리아가 지난 1월 7일 유포한 동영상에서 커크 핸슨 회장은 “우리 임원진은 그가 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의 변호사,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2월 17일 카야니코리아에서 공식 제명처리 된 바 있고, 커크 핸슨 회장과 장윤성 지사장 등 카야니 측은 지난 1월 7일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실을 11월 19일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커크 핸슨 회장의 해명대로라면 적어도 11월 하순경에는 A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자라는 사실을 직판조합에 알렸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직판조합이 관련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유사수신과 관련된 것은 10월경에 조합에 문의했지만, 방문판매법 위반자에 대한 내용은 12월말 조합에 전화로 이야기 했다”며 “미국에서 지급한 수당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커크 회장과 장윤성 지사장이 와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카야니코리아가 직판조합에 소명한 시기는 한국마케팅신문의 보도 사흘후인 1월 7일이다.

이 밖에도 장 지사장은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글로벌 업라인 스폰서인 ‘베키’가 만든 ‘노튼라이트’라는 법인이 지급한 인센티브”라고 반박했다. 그의 말대로 상위 스폰서인 베키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장윤성 지사장이 직접 미국 본사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A씨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해명으로 의혹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7일 현재 카야니코리아 법인의 등기가 2018년 12월 3일부로 상법 제5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산간주 상태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카야니코리아의 정상적인 경영관리 의지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1월 17일 15:30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카야니코리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은 상법에 의해 3년마다 임원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인 등기 후 5년 동안 등기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통지서가 발송된다. 이 통지서가 발송이 되고 나서 신고기간 내(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소 직권으로 12월 첫째 주부터 해산간주 등기가 된다.

해산간주 상태에서 계속등기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등기소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 폐쇄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속등기의 경우 서류접수가 완비되면 접수일을 제외하고 2∼3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카야니코리아는 해산간주 등기가 등록된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시점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야니코리아는 지난 1월 10일 직판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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