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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정보공개서 설명회 (2019-01-18 09:43)

공정위와 함께 총 세 차례 걸쳐 진행


올해부터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 이하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함께 변경된 작성 내용 및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1월 18일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8일, 2월 22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됐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해 가맹사업 실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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