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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토요타에 철퇴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과징금 8억 1,700만 원 부과

  • (2019-01-18 09:4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게 광고중지명령 등과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부당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토요타는 SUV모델인 2015∼16년식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또 국내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 광고에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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