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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SNS마케팅’ (2019-01-31 20:21)

“업계 특성 반영된 법 적용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SNS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정보 파급력을 갖춘데 반해 비용 부담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직돼 있던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소통 창구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SNS의 장점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 가능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의 이용률이 증가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9일 디지털 마케팅 기업 모비데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SNS 앱 이용자 규모는 월평균 6,230만 명. 앱 별로는 밴드(1,410만 명), 인스타그램(910만 명), 페이스북(880만 명), 카카오스토리(775만 명), 네이버 카페(712만 명) 순으로 많았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정보의 파급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홍보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다단판매업계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일례로 한국암웨이는 지난해 젊은 고객층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젊은 여성 사업자들로 구성된 소셜 인플루언서(SNS에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프로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서 제품 소개와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했다.

또 뉴스킨코리아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 채널 ‘뉴티비(NUTV)’를 개국했으며,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SNS마케팅 방안으로 자사의 신제품을 소재로 스포츠마케팅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에이필드 등도 최근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SNS마케팅에 나선 모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보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가 와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SNS를 활용하면서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업계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문성의 부재, 허위•과대광고 만연
리쿠르팅 노하우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판매원들에게도 SNS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판매원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모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제품을 검색하면, 제품 섭취후기가 담긴 두 개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판매원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방광암, 유방암 등이 완치됐다고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30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다단계’를 검색하면 8,744개, ‘네트워크마케팅’을 검색하면 약 11만 5,000개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전 후 사진을 올리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게시물도 포함돼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SNS에서 발생하는 허위•과대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SNS에서 발생하는 게시물이 누가 언제 어떤 채널에 어떻게 올렸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체 및 판매원 등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했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허위•과대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제23조 1항 2호에 따라 판매업자, 판매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의 조치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 요건에 부합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시 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사안이지만, 처벌이라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므로 판매업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판매원이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 판매원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표시광고법은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제23조 1항 2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 1항 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경우 누구든지 처벌을 받는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교육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단계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판매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가장 높은 허위•과대광고는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했을 경우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매길 수 있다.

화장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 화장품 등은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정 판매원이 독단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더라도 판매업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판매원은 형사고발(벌칙), 판매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을 경우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영업자는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준수사항 중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체의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SNS를 회사에서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을 감시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개별 처벌이 맞다. 식약처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및 트렌드에 비해 관련 법령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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