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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판조합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19-01-31 20:23)

카야니코리아의 후원수당 우회지급 사건이 결국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최근 불거진 카야니코리아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시정요구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사태의 주요 쟁점과는 거리가 먼 ‘공제번호 발급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시정요구를 내렸고 2주간의 소명 기간에 1주일의 유예기간을 더해 총 3주의 기간을 카야니코리아에 기회를 줬다. 직판조합의 요구대로 3주 동안 상향된 담보금을 마련한 카야니코리아는 1월 31일부로 시정요구가 철회됐다. 이로써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자신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까지 스스로 걷어차면서 다단계판매업계에서의 공제조합 무용론에 재차 불을 지피고 말았다.

카야니코리아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본사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하고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러나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세에 눌려 이렇다 할 견제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내면 어떠한 위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힌트를 모든 외국계에 던져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초대 박세준 한국암웨이 전 대표이사와 김장환 현 한국암웨이 대표이사가 심혈을 기울여 기틀을 마련하면서 그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업무성과를 인정받아왔던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정체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다단계판매업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카야니코리아에 면죄부를 주면서 사실 상 35% 수당 상한선은 사문서화 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지난 2012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리고도 개선되지 않은 사안을 못 본 척 함으로써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철저한 배금주의가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도 씁쓸하게 받아들인다.

업계의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어떻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돼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단계판매 관련법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결국 공정위든 조합이든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는 태생부터 숱한 말썽과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 없었다. 그나마 공제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말썽꾸러기 기업에 더해 애물단지 단체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경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카야니코리아가 법률이 규정한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하고도 무사하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결정이 업계의 모두가 족쇄라고 여겨온 각종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현행 다단계판매 관련법들은 제정취지에 공감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도 선처가 남발되는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법을 개정해 애먼 기업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이번 결정이 한심하기는 해도 규제 타파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라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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