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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매원 과대광고 막으려면 업계 차원 SNS교육 필요하다 (2019-02-01 10:54)

SNS를 통한 과대광고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사회문제화 된 ‘가짜 뉴스’처럼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다단계판매업계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판매고를 더 올리고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려는 판매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모나비코리아는 과대광고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는 불운을 겪었고, 성장 가능성을 보였던 S사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 업계에 적용되는 과대광고 혐의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건강식품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시중의 제품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효능과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암이나 종양 등이 건강식품을 통해 사라진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법이었던 주류사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진실이 어찌됐든, 그 진실을 발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보건당국의 정책 자체가 의료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특정 성분이 약전에 등재되는 일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원들의 SNS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의욕을 꺾어 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판매원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지혜롭게 SNS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홍보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과대광고에 걸리지 않기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좀 더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SNS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다.

각종 SNS에는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과 비교하면 제품 같지도 않은 제품마저도 신비한 물건으로 포장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유통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기업과 판매원에 대한 금기와 제재에 대한 교육은 간헐적으로 유지해 왔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그렇다고 방문판매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다단계판매원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업계가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업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단체의 이기심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다단계판매를 위협하는 가상화폐나 온라인 다단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판매원에 대한 교육은 시급한 실정이다. 기업과 양 조합이 함께 중지를 모아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판매방식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끼리 경쟁하던 시대에서 금융산업과 경쟁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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