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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기획> 한辯의 방판법 길라잡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개념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

  • (2019-02-22 11: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상에서 이슈는 ▲판매원 본인 구매에 대한 후원수당 ▲판매원과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 관련 등으로 정리된다. 


1.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개념
 
후원수당 지급 받아야 다단계판매원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원이냐 소비자냐에 따라 ① 등록증 교부의무(제15조 제4항), ② 수첩교부 의무(제15조 제6항), ③ 청약철회 기간(제17조), ④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제20조 제2항), ⑤ 후원수당 지급비율 제35% 초과지급 금지(제20조 제3항), ⑥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제22조 제1항)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2호는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베스트사건 이후 일관되게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란,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나목과 다목에 따른 후원수당(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함으로써 받는 후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나목과 다목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증 교부의무(제15조 제4항) 또는 수첩 교부의무(제15조 제6항)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철회 기간 역시도 소비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플랜을 변경함에 있어도 동의 또는 3개월전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제외된다고 해석된다(법 제2조 제9호는 후원수당을 정의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2조 제1항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부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서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의미하는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보상플랜 에서 법 제2조 제9호의 나목과 다목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판매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단순히 후원수당을 받지 못한 판매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
의무부과행위와의 구별
대법원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의무부과행위 금지 규정은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법 제22조 제1항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두41395 판결 등). 즉, 의무부과행위 금지규정은 판매원에게 금품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는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① 등록 조건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② 자격 유지 조건으로 또는 ③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

즉, 우리 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유리한’이라는 용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아직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이라는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인 회원에게는 위 조건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부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37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법 시행령 제29조 후단(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승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 결과 “본인 구매실적이 없어도 등록 가능한 브론즈등급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브론즈등급에서 실버등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약 12만 원의 본인 구매실적 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누34112 판결)하였고, “다단계판매원에게 매월 12만원 이상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재구매 유지제도를 운영하여 본인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다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골드등급 이상으로의 등록에 관하여 60만 원 이상의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모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누34112 판결)하였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본 이 사건 승급조건에 따르면, 일반회원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브론즈직급)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연간 5만 원을 넘는 원고의 통신상품을 일반회원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본인 명의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7828 판결).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본인이 재화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승급조건이 정한 ‘본인 명의의 매출 발생’은 제3자에 대한 판매 권유, 중개를 통해서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승급조건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①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재화 등의 구입 등’은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고,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되는 부담행위가 본인 명의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타인 명의로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것 역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재화 구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되 제3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는 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③ 2014년, 2015년에 원고의 다단계판매원(브론즈 직급)으로 등록된 자들 중 자기구매를 통해 등록된 자들의 비율이 7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이 사건 승급조건은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재화 구입의 부담을 지우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 2007도6241 판결 역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게 직접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물품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이 사건 승급조건이 요구하는 ‘본인 명의 매출실적’까지 내용상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나라, 제3자의 구매 또는 제3자에 대한 판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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