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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색조화장품 유통, 이렇게 하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해진 베트남 화장품 소매유통채널

  • (2019-03-08 10:49)


수입 화장품 수출 유통시 준비사항

최근 KOTRA 호치민 무역관(이하 무역관)에서 베트남 색조화장품 시장 유통에 관련한 정보를 발표했다. 무역관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3년 사이 시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알렸다.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AEAN Cosmetics Directive)을 근간으로 현지 규정을 제정한다. 화장품 관련 인증서 승인 및 규제 기관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DAV)이다. 2019년 2월 기준 베트남 화장품 관리 지침은 현지 보건부가 작성한 시행령 ‘Circular 06/2011/TT-BYT’을 참고하면 된다.

우선 한국 수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제조업 증명서: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제품 샘플: 한 제품 당 3개 ▲제품 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등이다.   

제품 정보 파일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및 서류로는 ▲제품 생산자, 소유자 혹은 관련자의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기타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유통업체의 투자허가서 등) ▲제품 성분 관련 서류(모든 구성성분 및 구성비(%)) ▲상표 관련 서류 ▲사용설명서(있을 경우 구비) ▲아세안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CGMP-ASEAN) 관련 인증 서류 혹은 동일한 자격을 갖는 서류 ▲로트번호 또는 상품코드 ▲화장품 안전성 시험 평가 서류(검사원의 의견, 서명, 이름, 자격증 정보 기입) ▲화장품 부작용 평가 서류(있을 경우 구비)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 평가 서류 등이다. 현지 관계당국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브랜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상표 출원을 신청해야 한다.

베트남 유통업체가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유통업체는 제품 고시 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 고시 번호가 필요하며, 제품 품목 당 고시 번호가 필요하다. 제품 고시 번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이지만, 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불충분해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2∼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화장품 제품 등록을 위해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pdf파일과 종이 모두 제출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의 서명과 직인 동봉) ▲수입 화장품의 제조 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자유 판매 증명서(CFS)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은 베트남에서 유통 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기업 등록 증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와 비즈니스 라이선스 모두 필요하다.

화장품 라벨 및 세율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라벨 작업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수입 화장품에는 보조 라벨이 부착된다. 베트남에서 부착되는 보조 라벨은 외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것으로 외국어 라벨 원문만으로는 불충분한 정보를 보충해 작성한다.


2017년 4월 14일에 공표된 시행령 ‘Decree No.43/2017/ND-CP’에 따르면 화장품에 수량, 성분 또는 성분의 양, 화장품 제조번호(lot number 혹은 Số lô sản xuất mỹ phẩm),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사용법(전시된 정보로 사용자가 상품 사용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안전한 상품 사용을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특히 보존 기간이 30개월 미만인 상품은 사용기한을 필수 포함해야 한다.

베트남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 중 부가세는 10%이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우리 화장품은 최혜국 세율(MFN)이나 한국-아세안 FTA, 한국-베트남 FTA 세율 가운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유통채널

마트나 백화점 같은 현대 소매유통채널 외 베트남에서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채널은 보편적으로 드럭스토어(H&B 숍), 플리마켓, 인터넷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헬스앤뷰티(H&B) 상품 중심의 드럭스토어 브랜드 왓슨스가 2019년 1월 중순 베트남 호찌민시에 1호 지점(플래그 스토어)을 정식 개장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 걸쳐 1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H&B 상품 전문’ 드럭스토어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Guardian과 Medicare가 있다. 소수의 브랜드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현황은 현시점 해당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왓슨스의 최근 행보는 베트남 H&B 드럭스토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개척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더해짐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유통채널인 H&B 드럭스토어의 인지도가 더욱 제고되고 있다. 현지 화장품 판매 방식 역시 더욱 전문화 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에서는 Guardian이 등장한 2011년 무렵부터 H&B 드럭스토어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Guardian과 Medicare의 매장 수는 2015~20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인 H&B 드럭스토어가 견고한 성장세에 있는 주요인은 현지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 증대, 소비자 의식 제고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이 보증된 현대유통채널 선호도 증가, 기동성(오토바이 주차 편리성) 및 접근성 등으로 분석된다.

2018년 12월 베트남의 대형 온라인 화장품 판매 웹사이트 Beauty Box가 호찌민시와 하노이에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는데, Beauty Box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화장품 채널 중 하나로 다양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Beauty Box 외 현지 소비자에게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화장품 편집숍 중 오프라인 상점을 설치한 곳은 Epomi, Lixibox, Kosmebox 등이 있다.

<출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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