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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고용한 다단계업체 적발 (2019-03-29 10:08)

방판법 전과자 활동하게 해 25억 원 매출… 대표이사 등 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자들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업체의 대표이사, 무등록 판매원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해당 다단계판매업체가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2018년 총 매출액 107억 원 중 25억 5,0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 약 1/4을 차지했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 전과, 집행유예 기간 등의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을 구입한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활동했다.

방문판매법 동종전과가 2회가 있는 판매원 A씨는 모친 명의로 353만 1,000원(13건) 상당의 제품만 구입 후, 지난해 2월 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4,794만 2,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받았다.

B씨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로 장모 명의로 95만 7,000원(13건)의 제품만 구입한 후, 지난해 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737만 6,000원의 수당을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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