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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방문판매 피해 조심해야
최근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 방문판매원은 강의 종료 후 자신을 학교 장학담당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4년 간 모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홈페이지 관리비 명목 등의 비용을 받는 수법 등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학교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고가의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수법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네요. 이러한 방문판매 피해는 매년 신입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코 묻은 돈을 탈취하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합니다. 또 저들로 인해 합법적인 방문판매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새 학기 방문판매 사기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학교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고가의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수법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네요. 이러한 방문판매 피해는 매년 신입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코 묻은 돈을 탈취하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합니다. 또 저들로 인해 합법적인 방문판매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새 학기 방문판매 사기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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