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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WTO 분쟁 한국 승소… 정부 "WTO 판정 환영" (2019-04-12 13:52)

"현행 수입규제조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 후쿠시마 제1원전(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WTO가 1심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11일 17:00(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4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매일 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2018.2.22. WTO 패널(1), 판정보고서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검사절차)

 

  

- 20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20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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