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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로 340억 챙긴 일당 적발

부산경찰청, 업체 대표 A씨 등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 (2019-04-19 17:02)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00여 명으로부터 340여 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이들 일당 중 주범인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자칭 ‘ADT코인, Tagall코인’ 판매 센터를 서울, 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희소성이나 통용성이 없는 가상화폐라는 사실을 숨겼다.

또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 2.0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130∼3,9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 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 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약 3,800여 명을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340여 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과 이슈가 있다가 이후 다소 주춤해 졌으나,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틈탄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돼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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