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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맞았다

소비자법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가져

  • (2019-04-29 09:36)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의 주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비자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활동을 해왔다”면서도 “아직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면 입법적으로 여전히 학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소비자법의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가 올해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이라며 “작년 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소비자법학회 주도로 공정위,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해서 수정안이 완성 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BMW 차량화재, 라돈침대 사고 등 소비자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신기술을 이용한 융합제품의 등장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소비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정부, 국회, 공공기관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NGO(비영리민간단체)나 학계 등 민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공로상 (학술‧단체부문) 및 감사패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술부문은 한국소비자법학회 초대 회장인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단체부문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은 소비자법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았다.

감사패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제4대, 5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제2부 순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소비자법과 사적자치’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하경효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 의무’,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 ‘게임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규제의 한계’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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