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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판매원도 ‘수첩’ 내용 몰라

<기획> 바뀌었으면 좋겠다 ③ 있으나마나 한 판매원수첩

  • (2019-05-03 10:51)

다단계판매시장이 2년간의 부진을 딛고 상승모드로 돌아섰다.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불황의 늪은 점점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단계판매사업은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므로 경제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로 읽힌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서는 다가올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없다.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까?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내용을 수록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원수첩을 교부하도록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직원도 판매원도 회원수첩에 무슨 내용이 수록됐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정위•조합•기업• 판매원 모두 “판매원수첩 필요없어”
모 업체의 관계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수록된 것으로 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가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원 중에도 수첩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면서 “초창기라면 몰라도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단계판매가 무엇인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다들 알고 있어서 굳이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업체의 판매원 역시 “읽어 봤자 뻔한 내용 아니겠느냐”며 “판매원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권리만 강조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원에게는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아 굳이 수첩까지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단계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도 “(판매원수첩이)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판매원수첩 교부 의무를 철회하면 각 기업마다 판매수첩과 관련한 행정적인 의무가 사라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재발급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 업체의 판매원수첩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폐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송주연 변호사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판매에는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의무가 존재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판매원수첩을 꼽았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은 시대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라며 “요약서 형태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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