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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백신 임원 검찰 고발 (2019-05-16 00:00)

신생아 필수 백신 독점…출고 조절 부당 이득

한국백신이 신생아들에게 접종하는 필수 백신을 독점하고, 출고를 조절해 부당 이득을 취해 과징금 부과와 임원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다.

 

이에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 2016년도에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후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

 

그러자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백신이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했다. 회사는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 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해 이익을 취했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 또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백신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한국백신 대표이사 최덕호와 RA 본부장 하성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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