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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낙태약 ‘미프진’

여성단체·의료계 합법화vs 정부, 법률 개정 이후 가능

  • (2019-05-17 11:13)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인공유산 피임약 ‘미프진’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 여성단체, 의료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유럽식 명칭이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라 불려진다. 미프진 성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성분과 ‘미페프리스톨(Mife¬prostol)’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개선을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의 명칭은 RU-486 이라 불린다. 이 약은 이전의 피임약이 수정을 막는데 비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는 항착상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미프진은 임신 12주 이내에는 낙태율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프진은 상당히 안전한 약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에서는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단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낙태죄로 인해 미프진 판매, 유통이 모두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미프진이 필요한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구입해왔다. 

미국 미프진 정품 가격은 300~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6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미프진은 대부분 중국, 인도 등에서 만든 복제약으로 실제 가격은 5~10만 원 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프진 유통이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 인도에서 만든 복제약이 30~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정부에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태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미프진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단체들은 미프진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이하 모낙폐) 제이 위원장은 “저소득층 여성 등의 약물 접근성 차원에서 건강보험급여가 필요하다”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에 대해 걱정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의료계의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프진 합법화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업계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미프진은 이미 의사처방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음성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속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프진은 이미 만든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가 풀려서 합법화만 되면 국내 어느 제약사든 생산할 수 있다”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중국, 인도 등의 복제약보다 훨씬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정부는 미프진 합법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의 법개정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법안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이재명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헌재 판결로 임신 초기 자기결정권에 대해 세부 사안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해 입법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미프진 합법화도 이런 법률 개정안 이후에야 판매허가와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낙폐 제이 위원장은 “정부가 낙태수술 보다 안전하고 후유증이 적은 미프진 도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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