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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처, 말뿐인 ‘규제 완화’

  • (2019-05-24 10:1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완화를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새로운 규제로 오인할 만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그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성분의 주원료인 마리골드꽃 추출물과 체지방 생성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에 대해 기존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꾸도록 한 부분이다.

또 글루코사민의 1일 권장치를 1.5~2g에서 1.5g으로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또는 효과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확보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왜냐하면 글루코사민 성분을 주원료로 한 제품이 출시된 이후 이렇다 할 심각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보고된 사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화불량 등 경미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고는 하지만 관절의 통증과 소화불량은 증상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의약계의 몽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도, 1일 권장치를 낮추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의혹을 더하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계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우선 시하는 집단이 아니라,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라면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약전에 등재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 중에는 의료인이 처방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김남수 옹 사례에서 보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난치병에서 구해내더라도 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다. 사실 침술이나 뜸을 비롯한 수많은 전통요법 또는 민간요법이 점차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도 의료독점으로 배를 불리려는 상업화된 의료인들의 탐욕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이 양의사집단이다. 의료기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 조작법과 결과를 해독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용조차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개발이라도 한 것처럼 독점하려 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까지도 의심하게 한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그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법제화한다는 데 있다. 양의학이 정규학문으로 가장 먼저 인정받다 보니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양의사 출신이 중용되고, 그 양의사는 국가와 국민보다는 의사라는 집단의 이기주의를 위해 봉사하던 관례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국민건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의약계의 배를 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그에 놀아난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윤리에 심대한 흠집을 가하는 일이다.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편익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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