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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다단계판매 채널 끝막음 (2019-05-24 10:18)

사전승낙제 종료… 알뜰폰은 취급 가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5월 24일부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신규 승낙 및 보수교육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의 MNO(이동통신 3사) 통신상품 취급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SKT, KT, LGU+가 다단계판매 채널에서 철수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다만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MVNO(알뜰폰) 상품을 취급해왔던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A사는 “MNO 신규 사업자는 받지 않고, 알뜰폰 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승낙제의 경우 MNO에 해당됐던 내용이라서 우리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알뜰폰을 취급하면서 유심만 따로 판매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분증 위조 구별법, 주의사항 등 본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승낙제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알뜰폰 회사가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승낙을 신청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동통신 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발표하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사전승낙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사전승낙제를 시행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판매원이 되면서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의 이점을 활용해 통신다단계 사업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형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적용해 판매해오다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특히 2016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LGU+와 아이에프씨아이(現봄코리아)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통신다단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결국 이동통신 3사는 그 해 다단계 영업 중단을 선언하며 발을 뺐다. LGU+는 2017년 “2년 내에 점진적으로 철수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초 완전히 다단계판매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권성우)은 지난해 8월 1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프씨아이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대표사업자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권 씨 측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봄코리아는 코드모바일이라는 회사를 통해 MVNO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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