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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합사’ 애드올 “대출알선, 명의도용” 의혹

회사측 “사실 무근…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공제조합 “객관적 근거에 의한 시정요구”

공정위 “공제조합과 공동대처할 것”

  • (2019-05-31 09:59)

다단계판매업체 애드올의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22층 센터에서 대출알선, 명의 도용, 구매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지난해 우수조합사로 선정한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대출 알선, 제품 강매 등 전력 있어
해당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20대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시중가보다 수십 배가량 높은 가격에 제품을 강매하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박 모 씨와 최 모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잔당세력인 김 모 씨를 중심으로 유인, 대출, 가족명의 도용 등의 사업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테크노마트 22층 애드올 센터의 회원들

최근 테크노마트 22층에서 빠져나온 복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이 조직은 안내자, 소개자, 신규 회원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 소개자는 신규 회원을 유치해 오고, 안내자는 소개자의 상위 스폰서로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개자는 지인, 가족 등에게 취미•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여행을 가자고 속이고 테크노마트 22층 인근 커피숍 등으로 유인한 뒤 사업설명회 참석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간 진행되는 설명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1일차 교육, 2일차부터는 대출에 대한 제의가 시작된다.

문제는 대출을 마친 신규 회원들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인출해 상위 판매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착복’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에서 중간 직급으로 활동하다 올해 2월 조직에서 빠져나온 A씨는 “12월∼1월경에 애드올로 회사를 옮겼다. 대출알선을 할 때 ‘이 시기에 안하면 늦어진다’, ‘빨리하려면 대출이 방법이다. 한 달에 1,000만 원 우습다’라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계속 권유한다”며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대출 권유는 안내자가 아니라 친분이 있는 소개자가 한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까 그 이상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받은 금액은 안내자에게 주고, 안내자는 다시 상위 스폰서에게 준다. 안내자, 소개자가 제품 구성을 짜고, 상위스폰서에게 확인을 받으면 PV가 쌓인다”면서도 “PV는 일단 잡아주지만, 1,000만 원 어치가 아니다. 나머지 돈은 자기네(상위 스폰서)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 중간 직급으로 활동하다 올해 2월 조직에서 빠져나온 A씨가 사업초기 받은 대출내역


◇ 고액 대출로 생활고, 후유증 호소
테크노마트 22층의 애드올 센터는 회원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해 의구심은 더 증폭되고 있다. 센터 입구에는 2명의 남성 회원이 책걸상까지 가져다 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자신이 애드올 회원인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은 해당 남성은 “본사(애드올)에 이야기하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 조직을 수년간 추적해온 제보자 B씨는 이들 조직에 대해 “현금으로 움직이면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단계판매원수첩, 구매계약서 등도 교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본인 구매 직급 한도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가족, 친척을 자기 하부에 가입을 시키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입이 된다. 예금주도 가족명의와 다르다”며 ”수첩이나 등록증은 ‘너희들 집에서 들키면 어떡하냐’며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구매계약서는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게 한다”고 말했다.

애드올 테크노마트 22층과 관련해 인터넷 모 카페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체험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에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은 테크노마트 22층에서 받은 고액 대출로 생활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가족들에게 조차 알리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카페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A씨는 “빠져나온 사람들 중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 제 바로 위에 있었던 친구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한 달에 이자만 30∼40만 원을 내고, 원금은 계속 못 갚는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해도 돈도 못 받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관할서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착수한 건 없다.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와서 상담을 받기는 했지만, 정식 사건 접수는 없었다”며 “웬만하면 피해 진술을 받아서 내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진술은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애드올 “문제 있었으면 안 받았다”
테크노마크 22층에 대한 제보에 대해 애드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애드올 관계자 “대출알선, 가족명의로 가입하는 건 전혀 없다”고 즉답했지만,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는데, 대출 받는 건 개인의 문제다. 회사가 알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교육을 통해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가족명의 가입에 대해서는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봤지만 규정상의 문서도 아니다”라며 “예금주랑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입이 된다. 가입자분들한테 원천징수를 하게끔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보를 받았을 것이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박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다. 그쪽에서 따라서 했던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여러 가지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 측이) 근거 없이 내린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시정요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3월 21일 애드올에 대해 ▲판매원에 대한 구매계약서 미발급 ▲저연령대 판매원에 대한 동일 배송지(강변 테크노마트, 창성재단) 집중 출고 ▲저연령대 판매원 모집과정에 있어 취업, 부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유인행위 관련 민원 접수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있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제조합과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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