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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판공제, 에스엔지월드 공제금 청구 사건 승소

재판부 “적법한 판매원 등록‧청약철회 했다고 보기 어려워”

  • (2019-06-12 22:36)

▷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 6월 11일 (주)에스엔지월드에 대한 반품대금채권을 가진 성 모 씨 외 63명이 한국특판공제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에스엔지월드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적법한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판매원이면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해야 하나, 원고들이 적법한 청약철회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에스엔지월드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갱신요건 미충족,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됐고, 성 씨 등은 2018년 1월 4일 한국특판공제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특판공제는 지난 5월 30일 에스엔지월드의 판매원 유 모 씨 외 369명의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도 “기간공제, 판매원공제, 후원수당공제 등을 한 금액에서 약 6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95명에게 화해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특판공제는 에스엔지월드와 관련해 합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원들이 3년의 소멸시효 이전에 한국특판공제를 방문하여 합의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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