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 (2019-06-14 09:44)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기도 하다. 2019년의 공휴일은 총 66일이고, 오는 2020년은 고작 하루 늘어난 67일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대하는 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


올해, 전년 대비 3일 줄어
한국천문연구원의 올해 월력요항을 살펴보면, 올해 공휴일 수는 66일로 2018년보다 3일 줄어들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2019년은 52번의 일요일과 매년 반복되는 관공서 공휴일 15일이 있다. 이 중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2일이 빠지지만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118일이나,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7일로 작년보다 2일 줄어든다.

한편 주요 전통명절은 이미 지난 설날(음 1월 1일)이 2월 5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9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7일(금)이다. 칠석(음 7월 7일)은 8월 7일(수),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3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토), 초복은 7월 12일(금), 중복은 22일(월), 말복은 8월 11일(일)이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광복절 8월 15일(목), 추석 9월 12∼14일(목∼토),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성탄절 12월 25일(수) 등이다.


<2019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칭

일자

요일

11

11

설날(연휴)

246

, ,

3.1

31

어린이날

55

대체공휴일(어린이날)

56

부처님오신날

512

현충일

66

제헌절(국경일)

717(공휴일 아님)

광복절

815

추석(연휴)

91214

, ,

개천절

103

한글날

109

성탄절

1225


대체공휴일, 명절•어린이날에만 적용
공휴일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대체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 이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 중에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뿐이다.

▷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뿐이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설•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다만 토요일은 법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주어진다.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2020년 가장 긴 연휴 총 5일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는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되고, 음력도 윤달(윤4월)이 추가되어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

2020년의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5일(토)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8일(토),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5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5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10월 1일(목)이다.

또한 한식은 4월 5일(일), 초복은 7월 16일(목), 중복은 7월 26일(일), 말복은 8월 15일(토)이다.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및 설날, 어린이날 등 15일의 공휴일, 그리고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15(수)), 설날 대체공휴일(1.27(월)) 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나, 설날 연휴 마지막날(1.26)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연휴에 개천절(10월 3일)과 10월 4일 일요일을 포함해 총 5일을 쉴 수 있다.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이다.


사라진 공휴일… 왜?
공휴일 중에서는 과거에는 비공휴일이었으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고, 반대로 공휴일이었으나 비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

일례로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다. 식목일은 지난 1946년 불모지로 변한 한국의 산림을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고,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1960년에는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했지만,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됐다. 이후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1946년 제정된 식목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됐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헌절(7월 17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군의 날(10월 1일)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자고 밝힌 바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