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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공정위 노인층 소비자피해예방 활동 전개 (2019-06-14 10:30)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공동으로 노인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 중이다.

양 조합과 공정위는 지난 5월 노인층 피해예방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매년 6만 3,000곳의 경로당 등에 직접 발송하던 형식에서 탈피하여 전국 지자체 234곳에 일괄 배포하였다. 특히 이번 피해예방 포스터는 어르신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손주가 보내는 친근한 편지글 형식’을 빌려 불법 상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공조하여 실시하는 노인층 소비자피해예방 방문교육은 한국특판공제 및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전국 30여 곳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 직판조합은 5월 14일 서울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총 10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 직판조합은  다양한 불법 행위의 종류와 실제 피해사례들을 위주로 시청각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집중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판조합은 공정위와 공조하여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와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와 문화가 교류되고 있는 요즘 새로운 소식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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