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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주스에서 납 초과 검출 (2019-06-19 00:00)

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석류주스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청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생산량은 1,226.4kg(70ml×60포×292박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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