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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수 3분기 연속 감소…작년 말 기준 125개

작년 4분기 신규 3개사, 폐업 6개사

  • (2022-02-04 16:48)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월 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작년 1분기 136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로 3분기 연속 줄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작년 4분기에는 3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다단계판매시장에 진입했고, 6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이 기간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주)스테미코리아, (주)에코프렌은 신규 등록했으며,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주)스테미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주)에코프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밖에 (주)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주)파이진글로벌, (주)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주), (주)큐어원(前 노블제이)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주)큐어원(상호, 주소), (주)이레뷰티호텔(주소), (주)비아블(전화번호) 등 3개 사업자는 상호‧주소 등을 변경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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