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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19-07-03 00:00)

앞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분 제조·판매가 엄격히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소분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소분 포장의 경우 위생적인 설비를 갖춰야 하며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 됐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 포장을 허용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영업자에게는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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