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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혼합간장에 3-MCPD 기준 강화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2019-07-08 00:00)

화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3-MCPD’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안 주요 개정 내용은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특히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3-MCPD는 염소화합물의 일종으로 발암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이미 미국, EU 등에서는 3-MCPD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도 신설됐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토록 개정됐다.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도 신설됐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도 반영됐다.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된 내용은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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