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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2019-07-19 09:39)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안 법사위 의결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액을 환수해 돌려주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국회에 달린 거지만,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전에 제출된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이 민생법에 해당돼서 다른 법률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돼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민원,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이 범죄들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3조 9,922억 원이고, 실제 추징이 된 금액은 전체 2.76%인 1,103억 원에 불과하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피해재산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광월드,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약 200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모임을 결성한 전국불법금융피해자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금융 피라미드 업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방문판매법 제2조 5호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고 있을 것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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