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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6년에 10개월 추가 (2019-08-12 20:54)

모집책 20명도 최고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게임기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천 억 원을 가로채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 모 씨와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 모 씨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8월 12일 최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모집책 등 20명은 징역 1년 2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모집책 2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사업이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범행”이라며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주부, 퇴임한 직장인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는 더욱 크고,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을 잃거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사업을 소개했다가 그들과의 인간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약 4,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 씨와 이 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집책 등 51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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