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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K-뷰티’ 도약 발판 (2019-08-19 00:00)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이 도입돼 K-뷰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의 경우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20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도 마련됐다. 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해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1등급의 회수기한은 15일이며 2,3등급은 회수기한을 30일로 차등화 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일 경우, 기존 60일이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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