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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도입 (2019-08-23 10:07)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내년 3월 자격시험 예정

내년 3월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이미 정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화장품 업종의 구분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2020년 3월 14일부터)으로 개정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방법, 소분•혼합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소분•혼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조제관리사 방문판매 해당 안 돼
식약처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시험 90일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10월∼11월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화장품의 이해이며 식약처장이 정한 위탁기관에서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소분•혼합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경우 매장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판매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소분이나 혼합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췄어도 방문판매 형태로는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설명회를 통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인 만큼, 높은 수강료를 받으며 자격증에 대해 홍보하는 학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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