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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된 불량 한약재 2,947톤 국내 유통 (2019-08-27 17:26)

관세청, 수입업체 3곳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기사와 무관한 사진

효능이 없거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불량 한약재를 대규모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한약재를 수입한 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품목은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시가 127억 원 상당이다.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달아놓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들여온 일부 한약재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하는 등 세금 포탈로 11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 중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폐기·반송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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