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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개판매’ 논란 대폭적 규제 철폐 기회로 (2019-08-30 10:25)

자동차 판매까지 내세운 애터미의 쇼핑몰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단계판매에서의 ‘중개’ 행위에 대한 논란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촉발한 것은 교원더오름으로 상조상품과 자사의 인터넷쇼핑몰을 연계한 데서 비롯됐다.

경쟁사에서는 4만 원짜리 상조상품 2구좌를 가입하면 최대 200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접판매공제조합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 29일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학계와 법조계, 업계의 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갖고 ‘중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하소연하는 수준에 그쳐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중개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던 제휴 인터넷쇼핑몰을 금지했던 과거와는 배치되는 일이다. 이로 인해 관련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기관과 단체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지난 2016년에는 지쿱에서 별도 쇼핑몰을 운영했으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공제조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랬던 것이 관련 부서의 과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가혹한 법이라고 해도 일사불란하게 지켜진다면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규정이라고 해도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과 집행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포청천이 포청천인 까닭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리사욕에 좌우되지 않고 고르게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시도 자체는 평가할 만 하지만 직접판매공제조합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개의 조합은 각각의 특성 또는 이사장의 입맛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법률로 정해놓은 후원수당 상한선과 같은, 모든 업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방문판매법과 공제조합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요식행위가 됐든 보여주기가 됐든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은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단지 ‘중개’라는 사소한 사안을 넘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법조항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대폭 손질하는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또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현장의 판매원도 초대해 그들이 원하는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계의 중추이면서 근간이기도 한 판매원을 제외한 공청회라면 그것의 개최 의도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관 단체의 힘을 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풀고 자르고 해소하지 않고서는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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