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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더오름, 계열사 상조상품 포인트 이슈 (2019-08-30 10:32)

신개념 마케팅이냐, 대기업만 누리는 특혜냐

최근 교원더오름이 계열사인 교원라이프의 상조 상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더오름은 지난 2017년 6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범식에서 계열사인 교원라이프의 상조상품에 대한 제휴 안내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당시 판매원들은 교원더오름 사업설명회 또는 온라인 상에서 상조상품을 비롯한 제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다수의 민원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제기됐다.

이에 조합은 2017년 9월 초 교원더오름 홈페이지에 상조상품이 안내되고 있어 중단을 요청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안내를 삭제했다. 당시 교원더오름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일부 사업자들이 교원더오름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정보 및 웹페이지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일단락 됐던 교원더오름의 제휴 상조상품은 최근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현재 교원더오름 판매원이 계열사인 교원라이프 상조상품 2구좌(월 납입금 약 8만 원)를 가입하면 최대 200만 포인트가 주어지며, 해당 포인트로 교원그룹 내 ‘K멤버스몰’에서 활용하거나 교원더오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교원더오름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PV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후원수당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교원더오름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교묘하게 수당을 포인트로 우회지급해 주는 것 아니냐’ 등 문제 제기가 있다. 


교원더오름, 중개 판매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에 대해 교원더오름은 “K멤버스는 교원그룹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설한 회원 전용 통합 포인트몰이다. K멤버스는 각 브랜드의 쇼핑몰과 달리 교원그룹 고객만을 위한 별도의 포인트몰로, 교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18개 브랜드 150여 가지의 상품•서비스를 파격적인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라며 “교원그룹 상품•서비스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누구나 K멤버스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더오름은 이러한 사항이 할부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해당되는 지에 대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직판조합 역시 교원더오름 회원의 K멤버스 상조상품 구입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상조상품 구입 후 지급받은 포인트는 개별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사은품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조상품 구입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에서는 마케팅 차원으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단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가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외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교원더오름과 미팅을 통해 해당 마케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고, 조합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며 “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된다면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더오름도 “해당 사항이 법적 문제요소는 없지만 교원더오름의 정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오해 소지를 방지하고자 회원 대상 상시 공지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도 영업 활동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 삭제 및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 업체 관계자는 “편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너도나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업계에 중개판매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교원더오름은 한동안 계속해서 주목받고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5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상조상품은 금지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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