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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등록다단계 ‘보웨이’ 다시 불씨 (2019-09-20 10:11)

현직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사업자도 참여

“가상화폐로 사업해 불법 아냐”…공정위 “사업자 처벌 가능”

온라인상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보웨이’가 최근 가상화폐와 물류 및 플랫폼 등을 결합해 다시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모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사업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또 암웨이의 이름, 로고 등을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모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보웨이 로고와 마케팅 플랜

보웨이는 지난 2015년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세이셸이라는 국가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초기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보웨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녹엽, 월드벤처스, 퓨처넷 등의 온라인 다단계조직들과 함께 성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가상화폐를 접목한 마케팅을 통해 시들해진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업진입 비용 330달러(약 40만 원)를 스폰서나 특정 사업자의 개인통장으로 원화를 받아 대신 가입을 해주고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4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입금되고, 이것을 다시 BC라는 포인트로 교환해 보웨이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후원수당, 추천 보너스, 매칭 보너스 등도 모두 이더리움으로 지급된다.

보웨이의 한국 회원들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간도 여기에 있다. 개인통장에 수당을 입금하면 불법이지만 이더리움으로 주문을 받고, 이더리움으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대표사업자 A씨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화요일 교대역 인근에서는 미팅룸을 대여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대표사업자 A씨는 “다단계판매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 제품을 사고 많은 사람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원가가 높다”라면서 “우리 시스템은 다르다. 등록한 순간 소개를 안 해도 매일 3달러 보너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수당 10%, 매칭 보너스 1∼5대 20%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2∼3개월 안에 1,000달러의 수입을 가져간다”며 “산하에 10명이 500달러를 받으면 자신의 수익은 하루에 1,000달러가 되고 그게 매일 나온다”고 덧붙였다.

암웨이와 보웨이의 연관성에 대해 A씨는 “암웨이는 2명의 친구가 창업을 했고, 보웨이도 나단(Nathan), 아론(Aaron) 미국인 2명이 창업했다”며 “보웨이의 로고는 암웨이의 로고와 비슷하지만 암웨이 로고는 빨간색 라인이 아래에 있다. 창업자들이 로고를 만든 의미는 60년 된 암웨이처럼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암웨이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은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되니 2015년 온라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소식을 접한 한국암웨이 법무팀 측은 관련 사실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사업자 역시 보웨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품 체험사례를 소개한 회원 B씨는 “우리나라에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의 사업자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보웨이를 한 지는 두 달 정도 됐다. 안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추천을 4명 했는데 오늘 받은 수당이 400달러”라며 보웨이 사업을 긍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B씨가 소속된 다단계판매업체에 따르면 B씨는 등록한 사업자이지만, 최근 들어 활동이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나, 공제조합에 보웨이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공제조합 쪽에서 자체 모니터링하면서 보웨이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을 안했다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밝혔다.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과 서버 등이 외국에 있으면 법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에서 이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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