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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주춤하는 방판 특수고용 문제 해결해야

  • (2019-09-27 09:24)

방문판매는 2000년대 들어 IT의 발달과 함께 구시대적인 유통 방식으로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 할수록 그 중요성이 덩달아 커져갔습니다.

최첨단 IT 시스템이 쇼핑을 쉽고 편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방문판매가 지닌 고유의 스킨십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IT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쇼핑이 삭막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판매는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IT시대 소비자들의 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특히 방문판매원의 인심과 정을 빼놓을 수 없죠.

또한 IT시대의 넘쳐나는 정보도 방문판매의 장점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수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내게 맞는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방문판매는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소비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시합니다.

방문판매는 온라인, 모바일 쇼핑과는 달리 내가 소비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줍니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 사이트에서 ‘나’는 익명의 고객이지만, 방문 판매원에게 ‘나’는 특별한 고객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특별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비싸더라도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할 의사를 갖게 됩니다.

또 IT의 발달은 선택 장애라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가 차고 넘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IT시대에 방문판매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방문판매는 고객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고려해 맞춤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방문판매 시장의 성장세가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지난 해 2,654개로 2017년 2,768개보다 4.0% 줄었고, 매출액 합계도 2018년 3조 1,349억 원으로 2017년 3조 1,404억 원에 비해 0.2% 감소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보 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 보다 4.0%(114개) 줄어든 2,654개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2,852개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00곳 가까운 사업자가 5년 새 문을 닫았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3조 1,404억 원)보다 0.2%(55억 원) 감소한 3조 1,3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과 맞닥뜨리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적은 있어도, 반세기 넘는 역사상 성장세가 꺾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방문판매는 신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의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문판매원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토대로 방문판매원들도 특수고용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을 특수고용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판매원은 대부분 40~6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방문판매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속성이 거의 없고 각자의 영업능력에 따른 매출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하며 월 매출의 압박이나 의무가 없이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기에 타 업체와 겸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을 특수고용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포함 대상의 선정에 있어 포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전속성과 산업 재해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종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판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업계의 개선책도 반드시 논의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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