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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빠진 줄기세포 화장품 1,133건 적발

식약처, 화장품 판매 사이트 점검…의약품 오인 광고도 다수

  • (2019-09-30 00:00)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이 마치 화장품 원료에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줄기세포 배양액을 표시한 제품에 마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에는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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