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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정부상징 무단 사용 안 돼” (2019-10-16 14:09)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해당되면 형사처벌 가능

▷ 대한민국 정부상징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정부상징은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된다. 또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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