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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사기 잇단 중형 판매원 처벌 더 강화해야 (2019-10-18 09:44)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피라미드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또한 법원의 판결추세에 부응해 구형량을 높임으로써 유사범죄 차단효과도 예상된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와 중역, 판매원들에게 각각 최고 징역 35년에서 최하 15년을 구형했다.

아무리 검찰의 구형이라고 해도 징역 35년은 과거의 유사사건들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유사 범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 범죄는 중상층보다는 비교적 소득이 낮고 정보 분석에 서툰 계층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들 계층은 특정 정보를 접했을 때 진위를 파악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검찰이 3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벌어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죄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역시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여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원은 지난 8월 12일 성광월드 사건으로 각각 징역 16년과 1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주범들에게 여죄를 물어 각각 10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모두 40명이 넘는다.

최근 법원의 선고 경향을 보면 범죄의 주체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범죄를 기획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소위 리더 사업자로 불리는 범죄의 하수인에서부터 각 지역의 센터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한 강사에 이르기까지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금 업계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만 보이지 않아도 우스갯 소리로 ‘학교에 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범죄와 복역이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누구라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출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인사건이든 사기사건이든 억울하지 않은 죄수는 없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전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다.

문제는 지금 다단계판매업계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그저 옛날에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법원과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많은 ‘선수’들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통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판매원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한다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는 범죄는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강력한 선고는 충분히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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