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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위 ‘늑장 사건처리’ 질타 (2019-10-18 09:48)

국감에서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

▷ (왼쪽부터)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7일 현재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과 직권조사 실태에 대한 날선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 공정위 접수 사건 4년째 처리 안 돼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처리 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 등이다. 특히 가장 오래된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접수된 부당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2건으로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 신고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2017∼18년 4만 건이 넘는다”며 “2015년에 접수된 사건을 아직 조사 중인 것도 있다. 이렇게 사건 처리가 늦으면 결국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리 건수가 최근 3년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건수가 지난 3∼4년 사이 굉장히 급증했고, 무혐의 처리 건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정작 신고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마구잡이로, 소위 저인망식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등의 조사 규정에는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조사는 위법한 내용이 있을 때 조사하게 해놓고 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직권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과징금 부과 했다가 패소…“대기업 봐주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제대로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5년간 세금으로 약 1,000억 원을 물어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에 소속된 방문판매원 3,482명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 공정위는 2014년 8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가 패소했다. 1년 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원을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대해 고 의원은 “객관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과징금 부과 했다가 패소당하고, 중소기업청이 요청하니까 고발하고, 공정위는 ‘뭘 했나’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런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난도 들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 5,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세금으로 채워진 국고에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가산금을 가장 많이 거둬간 기업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153억 3,600만 원), 현대오일뱅크(144억 9,600만 원), 농심(139억 4,700만 원), SK이노베이션(116억 6,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하락, 혈세낭비 등을 막기 위해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며 “공정위가 법원보다도 경제 분석 기능이 취약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은 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과징금이 다시 한 번 부과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 공정위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원보다 시장 분석이나 경제 분석을 못한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욱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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